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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된 등기필증을 추가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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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8 11:08 조회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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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된 등기필증을 추가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등기필증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구「부동산등기법」제67조 제1항 참조), 「부동산등기법」에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된 등기필증을 추가로 정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와 같은 추가정정은 등기필증의 재발급에 준하는 것이므로, 일단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이 교부된 이후에는 재교부뿐만 아니라 추가로 정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등기예규 제1377호, 등기선례 2-157호 참조).



(2024. 08. 29. 부동산등기과-24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7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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