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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후 판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취득세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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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5 00:00 조회1,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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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지0574(2019.05.01) 취득세
제목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 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고,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조문]
「지방세법」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17.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의 지분 1/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김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1.16. 처분청에 취득 신고시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4.10.17. 쟁점부동산의 전체 지분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매도인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1349, 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8.1.11.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판결내용을 근거로 하여 2018.8.2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8.9.5.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목욕탕)을 매수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의 사기 등으로 사우나를 운영할 수 없었고, 쟁점부동산은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강제경매가 됨에 따라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인 이 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 등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5.12. 선고 92누170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4.12.17.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5.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 건 소송 판결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그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⑫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12.1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1.16.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1.1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2014.12.17.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16. 쟁점부동산(지분 1/20)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소송(2017가합1349)의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14.10.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해당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8.1.11. 청구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18.8.23. 위 이 건 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30. 이를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 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소송 판결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4.10.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매매계약에 대한 판결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이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판결 및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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