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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이사의 임기에 상법의 임기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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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9 12:19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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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법인의 이사의 임기에 대해 규정이 없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처럼 정관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법인은 통상 정관에 이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40조 참조). 민법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상법의 이사의 임기제한규정(상법 제383조 제2항 참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3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제97조 제1호, 상법 제3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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