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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수정에 의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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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8 00:00 조회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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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 합병등기를 한 후 주주총회 합병승인결의와 다른 합병비율로 수정하고 그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등기관에게 발행주식의 수에 대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법 제529조 , 상업등기법 제75조, 제76조, 상업등기규칙 제167조, 제168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41호, 제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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