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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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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22 10:53 조회1,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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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과 달리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퇴임등기와 동시에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새롭게 선임된 대표이사는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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