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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치권행사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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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2-10 00:00 조회18,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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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외장판넬시공사 입니다. 인건비를 어쩔수 없이 어음으로 받았는데 2009년2월4일짜로 2곳이나당좌거래가 되었습니다. 어음뒤에 배서한 업체는 더 큰 피해를 보았구요. 저희가 시공한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할수 있나요. 저희 회사의 운명이 달렸습니다.급해서 그러는데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 작년에만4곳에 서 부도를 맞았거든요.빠른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치권은 타인소유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또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를 확보하시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속히, 점유를 확보하고 가까운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가 의문사항은 연락 주십시오.



김동현 법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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