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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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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진
작성일09-02-06 00:00 조회18,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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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외장판넬시공사 입니다. 인건비를 어쩔수 없이 어음으로 받았는데 2009년2월4일짜로 2곳이나당좌거래가 되었습니다. 어음뒤에 배서한 업체는 더 큰 피해를 보았구요. 저희가 시공한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할수 있나요. 저희 회사의 운명이 달렸습니다.급해서 그러는데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 작년에만4곳에 서 부도를 맞았거든요.빠른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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