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
공개상담
공개상담

보증금 가압류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남정벌
작성일12-09-17 00:00 조회20,483회 댓글1건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주를 대신해서 건물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건물이 지하1~지상4층까지는 상가이고
5층~7층까지는 주택인데
주택층 한 임차인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25만원에 임차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성카드에서 이 임차인이 카드를 연체하여 보증금 1천만원에 가압류를 걸었다고 법원에서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임대료 연체는 없으나 꺼림직하여 10월초 부로 하여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를 시키려고 합니다. 임차인도 나가기로 했구요.
그런데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있어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하려고 하였는데 임차인이 하는 말이
보증금이 1천만원이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이 보증금엔 가압류를 걸 수 없기 때문에 무효라서 자기한테 반환을 해도 된다고하며, 보증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카드사에 하니 카드사에서는 자신들에게 달라고하고, 저희는 꺼림직하여 공탁을 걸고 싶고요.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요. 저희는 보증금을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가요. 보증금을 공탁한다고하면 임차인이 안나갈것 같기도 하구요.
저희 건물에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건물관리업무에 신경쓸 일이 많으시겠네요.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상 소액보증금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나 법원이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므로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을 하거나 임차인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보증금을 주거나 삼성카드에 지급을 하는 것은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상 압류금지채권인 점을 이유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라고 하시고, 그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후에 가압류취소결정문을 확인하신 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시면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지도 않을 것이고, 임대인이 법적 위험을  감수할 우려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임차인과 저희 사무실에 오시거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