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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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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선
작성일10-02-24 00:00 조회20,2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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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원룸 1년 계약을하고 1년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변동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보증금, 월세 는 변동 없구요^-^ )



근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만약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밀려나는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의 갱신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우선변제권이 유효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보관을 잘 하세요.,

또한, 기존임대차의 변경계약인 새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무방하나, 본 사안의 경우 기존 임대차의 순위(배당순위)는 밀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씨엘에스법무사사무소  김동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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